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익적인 목적 사업 실현

재산이 중심이 되는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이 "사람의 모임"이라면, 재단법인은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 학술, 종교, 자선, 장학금 지원 등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 공익 목적 사업에 개인이나 기업의 잉여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자의 고귀한 뜻이 영구적으로 보전되고 사회에 환원되도록 국가(주무관청)가 완전히 구속력을 부여한 조직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의 강력한 특징

재산 출연 필수 (기본재산)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막대한 금액 혹은 부동산 등의 출연재산(기본재산) 자체가 조직의 뼈대가 되므로, 설립 시 재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순수 비영리성

이익을 배분할 이권자가 없어 오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순수한 목적 그 자체의 '비영리 공익 사업'만을 목적으로 철저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강력한 심사 및 허가

재산을 출연해 목적을 관철시키는 행위이므로, 목적사업 분야를 관장하는 관련 주무 부처(관청)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허가가 있어야만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재산의 엄격한 목적 구속

출연된 재산은 설립자가 당초 정한 정관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표자 마음대로 개인적 처분, 매각이나 전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총회 부재, 이사회 주도(사원 없음)

회비를 내는 대의원/사원(회원)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의사결정기관인 총회가 없고 오직 설립자가 정한 '이사회'만이 최고 의결기관으로 단독 존재합니다.

유언을 통한 생사 전후 설립 가능

본인이 생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세우는 생전처분 방식뿐 아니라, 유언 방식에 의해서 사후 재산 출연을 전제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설립 요건

사단법인보다 압도적으로 까다로운 자본 능력이 요구되며, 부처별로 명확한 기준 자산 커트라인이 존재합니다.

발기인 (설립자)

1인 이상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단독 또는 수급이 공통으로 뜻을 모아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 요건 (기본재산)

주무부처 및 시도지사별로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현물이나 예치금 명목으로 3억 원 ~ 5억 원 이상의 확실한 자산 출연을 강력히 요구함)

임원 구성 (이사회)

재산을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통상 이사 5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등의 다수 임원진 진용을 요구합니다.

재산출연 사실 증빙

정관,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의 확정성을 보장하는 재산출연증서, 은행 잔고증명 등을 포함한 방대한 서류가 심사됩니다.

설립 프로세스

STEP 1

목적 및 사업 수립

출연 목적 및 해당 관할 부처 기준 검토

STEP 2

정관/서류 작성

창립 취지서, 수지예산서, 출연재산증명 작성

STEP 3

발기인 의결

모든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및 이사회 승낙

STEP 4

주무관청 접수 서류접수

허가를 위해 까다로운 행정청 면담 및 신청

STEP 5

심사 후 발급

주무관청 허가증 및 승인 서류 수령

STEP 6

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법원 등기 후 3주 내 재산 환원 이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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